질의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답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귀 공단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임처분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취소됨과 동시에 동 해임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되며 아울러 해임일로부터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입사일부터 최초 해임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되,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의거 복직되어 근로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