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345 (2005. 10. 11.)

퇴직급여보장팀-345

질의요지

퇴직금이 압류되었을 경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면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위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