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계속근로기간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
회답
1.
귀 군의 질의는 ‘계속근로기간 일부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의 유효성’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즉,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전체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요구한 기간만에 대한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