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DC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규약에 의거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회답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 및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음.
2.
그러나, 같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