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790 (2005. 11. 22.)

퇴직급여보장팀-790

질의요지

일급 또는 월급근로자에 대하여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지침이 적용되는지

회답

1.『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임금 68200-65, 2002.1.30)』중 ‘5.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은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으로 볼 수 있는 요건.기준을 정한 것임.

2.

따라서 귀 소 질의상 일급 또는 월급근로자라는 의미가 근로계약기간이 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여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금계산단위가 일 또는 월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라는 것을 뜻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위 “1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