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업에서 퇴직보험을 가입한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기 위해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고 그 사실이 관련서류(퇴직금 청구서등)로 입증이 될 경우 퇴직보험 수탁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계좌로 직접 송금할 경우
퇴직금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퇴직보험 수탁사가 수익자(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퇴직연금제도에서 개인형퇴직계좌의 의미를 은행의 보통예금계좌와 유사한 형태로 본인의 납입금, 운용수익 등이 기재된 실물로 결제기능이 있는 통장형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장같은 실물은 없으나, 전산상 개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납입금액, 운영현황 등을 기재하여 별도관리하는 것도 개인퇴직계좌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보험 등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야 하므로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근로자가 퇴직 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송금하여 당해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토록 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제도에서 개인형퇴직계좌의 의미를 은행의 보통예금계좌와 유사한 형태로 본인의 납입금, 운용수익 등이 기재된 실물로 결제기능이 있는 통장형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장같은 실물은 없으나, 전산 상 개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납입금액, 운영현황 등을 기재하여 별도관리하는 것도 개인퇴직계좌로 볼 수 있는지
법 제16제2항 및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ʻ특정금전신탁계약’을 의미하며 위 규정은 개인퇴직계좌에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상기와 같은 ʻ보험계약’ 또는 ʻ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면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