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845 (2007. 11. 5.)

퇴직급여보장팀-845

질의요지

<질의 1>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의 부담 주체

<질의 2>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노사합의사항인지

<질의 3>

DB•DC형의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는 각 몇%인지

<질의 4>

DB•DC형의 수수료 기준은 매년 납부하는 퇴직연금 기준인지 누적된 퇴직연금 전체금액인지

회답

<질의 1>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운용•자산 관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DB형과 달리 적립금 운용 권한과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DC형에 있어서 적립금 운용방법 선택 등에 관여된 자산관리수수료는 노사합의에 따라 부담주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 3>에 대하여;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따라 부과 기준이나 부과 시기, 납부방법 등이 다름.

<질의 4〉에 대하여;

퇴직연금의 수수료 체계 및 기준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없으며 각 퇴직연금사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