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864 (2005. 11. 28.)

퇴직급여보장팀-864

질의요지

현재 회사에서 근로자 요청이 있을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확정급여형"을 선택하게 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게 되나요?

"확정기여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던 근로자가 퇴직하여

"확정급여형"으로 퇴직급을 지급하는 회사로 옮길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로 옮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1.

질의 1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는 퇴직금제의 중간정산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적립금의 50% 범위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

확정기여형을 실시하던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동 법 제12조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금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동 일시금을 계속해서 확정급여형 또는 퇴직금제도 포함시켜 적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동 급여제도의 성격을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