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19 (2026. 2. 25.)

퇴직연금복지과-1119

질의요지

법인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DC형 퇴직연금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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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에 따르면 B사에 대하여 2021.4.22.자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가있었음이 명백하고 회생절차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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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4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21.4.22.자 이후에는 B사에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내용에는 법원에서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의 세부 내용이나 채무자(근로자)와의 특약 및 합의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본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2021.4.22.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이외에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추가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