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실관계)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20년 기금협의회 의결로 직전년도 (’19년)말 기준 기본재산의 20%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하여 복지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
그 후 ’20년에는 전환한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하지 않고(기 적치된 목적사업 준비금만 활용) ’21년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 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여 복지 사업 진행 중
당 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전환금액 사용 시점인 ’21년에 도급,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당 법인 소속 근로자 수혜금액의 25%를 지원하고자 함. (질의1) ’21년말까지 당 법인 소속 근로자 수혜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연중 특정 시점을 정하여 25% 지원 후, 나머지 기간은 차년도에 지원하여도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 (예시) ’21.상반기 당 법인 근로자 집행금액 산정 후 도급/파견업체 지원(’21.하반기 지원) ’21.7.~’22.6. 당 법인 근로자 집행금액 산정 후 도급/파견업체 지원(’22.하반기 지원) (질의2) 질의1의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21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 집행 금액의 25%를 도급/파견업체에 지원한 후 과부족 금액에 대해서는 차년도 지원금액에서 정산하여도 되는지 (질의3) 협력/파견회사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해당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상품권 배부대장 등 구비하여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는?
회답
(질의 1ㆍ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 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이하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 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이 때,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와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기로 정한 기간(최대 5년) 전체를 기준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임. (질의3)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신하여 기금법인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을 정관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증빙서류는 귀 기금법인이 상품권 배부대장이나 구입영수증 등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구비하면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