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6 (2015. 5. 4.)

퇴직연금복지과-1326

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폐지가 확정된 이후 별도의 파산신청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기준일은 어느 시점인지

회답

1.

체당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체당금 지급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질의한 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신결정이 폐지된 이후에는 지급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고, 파산선고의 결정이라는 새로운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동 사유에 따라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파선선고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파산선고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