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30 (2021. 4. 1.)

퇴직연금복지과-1530

질의요지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과 관련

1.

퇴직자는 직원(근로자)와 임원(등기 이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2.

해당 지침을 근거로 기관 내 관련규정을 개정할 경우, 규정 개정시점으로부터 채권소멸시효인 3년이 미도래한 퇴직자의 퇴직금과 재산정한 퇴직급여 간 차액을 미지급금으로 보면 되는지

3.

퇴직자가 해당 “미지급된 퇴직급여”에 대해 임금체불 등을 주장할 경우 이를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4.

퇴직자가 소송 및 신고 등 사건제기가 없더라도 해당 지침에 의거하여 “미지급된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회답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적용되며,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연금제도에 임원이 임의로 가입한 경우라면 동일한 퇴직연금규약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한하여 동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소멸시효가 미도래(퇴직일로부터 3년)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청구권이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미도래한 퇴직자들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 간 차액을 퇴직급여 미지급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도과한 퇴직자는 적용제외(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참조)

3.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동 기한 내 미지급 시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4.

퇴직자가 소송 및 신고 등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소멸시효(3년)가 도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 지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