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7 (2008. 5. 19.)

퇴직연금복지과-187

질의요지

확정기여형제도에서 확정급여형제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의 절차 및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도 제도 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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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또한, 법 제4조에 따라 제도설정 및 변경의 주체는 시용자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도변경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