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나목단서, 제46조제4항제3호에 규정된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된 금액”이란 아래 가와 나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 아 래 >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직전 회계연도 출연금 실적)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계획)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이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기본재산을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하는 경우’에 기본재산 사용 금액을 상향할 수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과거에 협력 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기본재산을 사용하였는지가 아니라, ‘현재 또는 향후’에 기본재산 중 일정 금액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하면 기본재산 금액의 사용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나목단서, 제46조제4항 제3호에 규정된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된 금액”이란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 또는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기본재산 사용금액 중 협력업체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