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회사의 자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 급여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급여 지급사유는 퇴직, 근로자의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이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급여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