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전년도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28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전년도 2월26일부터 다음연도 2월25일로 변경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기준 변경절차 및 방법
2015년까지는 종전 부담금 산정방식으로 2015.3.1.~2016.2.28.까지 산정하고, 2016년부터는 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되, 2016년도 부담금은 2016.3.1.~2017.2.25.까지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부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내용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2016.2.26.~ 2.28.까지의 기간이 ’15년 부담금 산정기간과 중복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바,
2016년 부담금은 2016년 임금총액을 변경 기준에 따라 2016.2.26.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산정기간 변경으로 전년도와 중복되는 기간은 퇴직연금제도 내용(규약)변경 절차에 따라 노사협의를 거쳐 질의와 같이 업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