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질의1) 그룹사 내 5개 계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계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질의 1-1)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항을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법인 명의로 공동기금을 신설한 후 기존에 사내기금을 운영 하고 있는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질의 1-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한 후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모든 자산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당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납입하고 있음.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토록 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법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 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그룹사들이 공동근로복지 기금을 조성하고,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5개 그룹사가 조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함으로써 기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는 방법으로 그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임.
한편, 법 제70조제4항의 사유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 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질의2)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현금,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귀 질의2와 같이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근로복지 기본법」의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속한 기업복지제도가 ‘기업’에서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복지제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현금을 출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