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36 (2023. 5. 31.)

퇴직연금복지과-2436

질의요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콘도회원권 구매가 가능한지 (질의2) 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매한 콘도회원권은 기본재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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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1) 콘도회원권이 기본재산이라면, 기본재산 총액변경 신고해야 하는지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휴양콘도미니엄의 구입ㆍ설치ㆍ 운영 등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콘도미니엄 이용을 위해 콘도회원권의 구매도 가능할 것임.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기본재산이란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뜻하므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매한 콘도회원권은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