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에서 정한 시기보다 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를 실제 단축일을 기준으로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상 의무적용일 기준으로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는 실제 근로시간 단축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는 실제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고려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나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임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어 노무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이 감소되고 임금이 감소된 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 할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하여 사용자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사용자 책무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