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60 (2021. 6. 2.)

퇴직연금복지과-2560

질의요지

❏ 퇴직연금사업자를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이전하기를 희망하나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법상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니라고 안내 받음

❏ 유연하지 못한 법으로 인해 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과학기술인공제회도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기 바람

회답

❏ 현행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공제회 회원의 사용자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공제회에 적립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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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의 퇴직연금사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일부 내용만을 차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 자기자본비율, 자산관리인력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급여의 수준 및 수급요건, 적립금의 운용, 가입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등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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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취지상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