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현재 2개 기관에 DB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운용사(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고자 함
❏ 현재 이미 2개 기관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입금 이상을 적립해 놓은 상태에서 1개 기관을 추가할 경우 신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무방한지? 신규운용사에도 별도로 정해진 납입 의무금액이 존재하는지?
회답
❏ 퇴직연금사업자의 추가는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를 거쳐 규약을 변경함으로써 가능하며,
❏ 신규로 추가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납입해야하는 금액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