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36 (2021. 6. 11.)

퇴직연금복지과-2736

질의요지

❏ 복수 퇴직연금사업자와 DB 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가 적립비율 보다 낮게 지급을 요청한 경우 처리 가능한지?(사용자의 지급요청서에서 총 지급액 100만원 중 퇴직연금사업자 90만원, 사업장 자체 지급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처리가 가능하다면 적립비율 이내라면 무조건 처리가 가능한지(0원 지급요청도 처리 가능한지)

❏ 복수사업장의 합산 적립비율이 100%라면 퇴직연금사업자별 적립비율을 임의로 수정하여 지급 요청할 경우 처리할 수 있는지(현재 적립비율 A 20%, B 40%, C 15%, D 25%인데 사업장에서 지급 요청을 A 15%, B 65%, 사업장 20%, C 0%, D 0%로 하는 경우)

회답

❏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DB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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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전액 혹은 일부를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 몫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된 금액만큼을 재직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과 근로자가 지급 받아야 하는 퇴직급여의 전액 혹은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퇴직연금사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증빙 확인 절차를 거칠 경우 적립비율 이내의 지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급여 지급을 통한 퇴직연급사업자별 적립비율의 임의적인 수정은 사용자의 운용지시권에 포함되는 바,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