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46 (2021. 6. 14.)

퇴직연금복지과-2746

질의요지

❏ 퇴직연금사업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중 일부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1인당 연간 9,600원, 총2년)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특별한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4항은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계약과 관련하여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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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경우로서 퇴직연금 설명회, 퇴직연금 운용·회계·세무 관련 교육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 등은 특별한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의2항).

❏ 또한 부가적 서비스의 제공은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해당 서비스 비용은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됨으로써 감소된 금융회사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이익 제공 금액은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헬스케어 서비스의 제공은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 이익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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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이익 제공 금액은 매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바, 해당 ○○○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3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의2항에 따라 특별이익 제공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