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1 (2008. 6. 26.)

퇴직연금복지과-281

질의요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과오납이라고 주장하고 확인 결과 사실일 경우, 사용자의 환급요청이 없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에게 과오납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함)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ᄋᄋ(주)는 2007.8.31 퇴직연금(DC형)을 도입하면서 퇴직연금규약에 ‘이 제도의 가입기간은 2006.2.19 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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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18 이전의 과거근로기간에 대해서는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볼 수 없고 가입근로자가 과오납이라고 주장하며 사용자에게 환급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의 환급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사용자에게 과오납분을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