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02 (2015. 8. 27.)

퇴직연금복지과-2902

질의요지

❑ 근로자 40명이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부지급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였으나, 이 중 1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대법원에서 관할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지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확정됨

‒ 이에 대해, 해당 고용노동청은 소송 제기 1명에게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당사자 외 39명에 대해서는 소 제기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 해당 고용노동청이 체당금 부지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근로자 40명 전체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인지

회답

❑ 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효력이 확장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 39명의 체당금 지급 관할 고용노동청이 체당금 청구 거부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확정판결 등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스스로 철회하여 직권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902, 2015.8.27.)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