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실관계) 동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 측 위원이 되고 있음. (질의) 최근 노사협의회 근로자 측 위원이 다시 선출되었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 측 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회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상호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회답
‘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은 「근로복지 기본법」(이하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
귀 질의와 같이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55조제4항에 근거하여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노사협의회 위원의 재선거로 인해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니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자 위원으로 선임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임기가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다31501 판결 참조),
기존 근로자위원의 임기 종료가 도래하거나, 기존 근로자위원이 사퇴하게 되어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원이 발생하여 법 시행령 제40조제1호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귀 질의와 같이 새롭게 선출된 노사협의회 위원이 바로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