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17 (2021. 7. 1.)

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인증서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 가능 여부

질의요지

ㆍ 공동인증서 등이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데,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황 - 이 경우, 기금이 아닌 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인증서로 운영상황을 신고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ㆍ이사 등 기관과 자치법규(정관)을 갖추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률상 타인(他人)에 해당하는 귀 사업장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보고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