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 인가 및 설립등기 후 목적사업 시행 전에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사업주가 최초 출연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 출연의무가 있는지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발생한 사유 아니면 해산 등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불가하여 해산하지 않고 운영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질의3) 공동기금에서 선임한 이사와 감사가 사임의사를 밝혔으나 후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사와 감사의 사임을 거부하고 직무수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은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 사항이나 이를 이행하도록 사업주에 출연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귀 질의 상 공동기금 운영이 어려워져 출연하기로 협의ㆍ결정한 금액을 출연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을 공동기금협의회에서 협의하고 회의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질의2) 기금 설립 후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직접적인 제재조항은 없으나, 해산하지 않은 기금법인이라면 실제 운영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93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질의3)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와 감사가 사임하고자 할 때, 후임자를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에 사임을 거부하고 직무수행을 강제할 수는 있는 법적 근거조항은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