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05 (2019. 7. 12.)

퇴직연금복지과-3105

질의요지

❏ ○○진흥원은 ○○재단과 ○○사업단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여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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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월경 ○○재단이 해산되면서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새로이 출범한 ○○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되었고, 2016.7월경 ○○사업단이 해산되면서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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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은 출범 당시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다 2017.12월경 DB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과거근로기간 미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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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되기 전까지 ○○재단은 DC제도를, ○○사업단은 퇴직금제도를 각각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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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DC제도 가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되기 전까지만 납입된 상태임

❏ 질의내용

1.

○○진흥원 출범 이전에 ○○재단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의 DC제도 가입기간을 현재 ○○진흥원에서 운영중인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이 가능한지

2.

DC제도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DC제도를 해지(폐지)하고 DC제도 가입기간에 대해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3.

○○재단의 DC제도 가입된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진흥원에서 일정기간을 근로하다가 퇴직할 때, DC제도 가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진흥원은 이에 따라야 하는지

회답

1., 2. DC제도는 가입 근로자가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수익(손실)을 발생시키므로 가입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가입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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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DC제도의 특성상 DC제도 가입기간을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3596,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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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폐지사유 및 절차에 따라 폐지가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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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제도를 운영하던 사업(장)이 퇴직급여제도를 DB제도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DC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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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제도 가입기간을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수는 없으며, 폐지된 DC제도의 적립금은 가입 근로자에게 지급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DC제도 가입기간을 DB제도 가입기간 또는 퇴직금제도의 적용기간으로 소급할 수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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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할 때 DC제도에 가입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DC제도의 적립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