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회생절차 개시 중인 경우 DB형제도의 퇴직급여 지급방법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이란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 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을 곱하여 예상급여를 산출한 후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법을 말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이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 법 제17조제2항에서 “적립금의 비율”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서, 2018년1월1일 이후 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을 말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말일 기준이므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의 기간은 100분의 90을 말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