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8.7.1. 이전 연장근로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감소를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
2018.7.1. 이후 평균임금이 일시 감소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예상 퇴직시점에서는 평균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퇴직금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퇴직금 감소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
회답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제1566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의 취지는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되고, 임금이 감소된 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 할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용자에게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시점에서 이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하므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노사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 감소 예방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변경(예 : 근로시간 단축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