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사용자 책무 이행 시기 및 2018.7.1자로 사용자 책무를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 바로 처벌대상인지
2018.7.1.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본급은 감소되나, 개인 업무실적이 향상되어 능률급이 증가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제46조제3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18.7.1.자 시행이므로 2018.7.1.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되는 사업장은 2018.7.1.자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실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능률급은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 되므로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 시점에서는 임금이 감소될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