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59 (2019. 7. 26.)

퇴직연금복지과-3259

질의요지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으나, 변제계획상 변제기간 내에 있는 가입자의 퇴직급여 중도인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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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시결정일 : 2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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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상 변제기간 : 2014.8.30. ~ 2019.7.30.(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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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일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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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신청일 : 2019.7.16.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3호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