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9 (2015. 9. 30.)

기금법인의 합병이 인가사항인지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이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에 해당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에 대한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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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간 합병절차 진행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 기금법인을 설립한다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설립인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기존 법인이 그대로 존속한다면 명칭 등 정관 기재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후에 변경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