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회사가 DB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이익배당형 DB제도(근속년수×평균임금 + 이익배당)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제4호의 최저 급여수준(계속근로기간 1년×30일분의 최종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DB형제도 설계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노사합의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질의 내용의 이익배당형 DB제도의 경우 퇴직시점의 운용이익 변동에 따라 각 근로자의 급여가 변동될 수 있어 법 제4조제2항의 차등금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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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수익만으로 이익 배당하는 경우는 DB형 적립금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운용손실의 경우) 등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