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98 (2021. 8. 3.)

퇴직연금복지과-3498

질의요지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했었던 과거 근로자가 횡령으로 인해 사업장에 지급하였어야 할 변상액을 퇴직급여로 충당하였고, 이에 대한 이체 내역서 등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해지 방안

회답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여 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가입자명부에서 그 근로자를 삭제하고 해당 금액만큼은 다른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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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1989.11.24. 선고88다카25038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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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급 또한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께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여 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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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지 못할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명부에 있었으나 퇴직 시 해당 적립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후 퇴직연금제도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