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08 (2021. 8. 4.)

퇴직연금복지과-3508

질의요지

❏ 2주 간격의 치료 중에 있으며 총 12차 중 현재 8차까지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진단서에 적시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의2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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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진단서상 6개월이라는 문구가 없으나 실제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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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간격의 총 12회에 해당하는 치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