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 폐업 또는 사실상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회사 담당자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
회답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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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직연금규약에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 해당 사업장과 체결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서에 정해진 사유와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