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99 (2015. 11. 11.)

퇴직연금복지과-3899

질의요지

❑ 소액체당금의 사업주 요건

회답

❑ 소액체당금의 사업주 기준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사업주의 기준을 정한 것은 기업이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으로 간주되고 또한 사회통념상으로도 기업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 또한, 임금채권보장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요건을 설정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소액체당금 신청자격을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을 소액체당금 신청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판단한다는 의미로, 소액체당금 신청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사업활동의 기산점은 사업자등록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준비 기간 중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하게 하고 이후 사업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