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전부터 임직원을 위한 휴양시설*을 직접 소유ㆍ운영ㆍ관리 중이며, 금년 해당 휴양시설을 추가 구입하고자 함 * 휴양시설 :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로 직원들이 펜션처럼 사용하며, 숙박·취사가 가능하고, 임직원 외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 ㆍ (질의) 이러한 휴양시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구입하고 운영ㆍ관리하여도 무방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 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ㆍ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 복지시설 등은 설치ㆍ운영할 수 없음.
귀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나 빌라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질의 상 '펜션')이라는 명목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 11. 3. 참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