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함평군 개인운영 신고시설인 가정폭력상담소(함평열린가정상담센터)의 시설장(고용주)에게 퇴직급여 적립금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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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 받을 권리는 해당 사업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귀 질의 ‘개인운영 신고시설의 시설장’이 해당 시설의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① 인사·급여·회계 등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의사결정을 하고, ②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③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④ 대외적으로 사업운영에 대표권을 행사하는 등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