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동일 근무기간에 대해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중복
임채법 제7조제3항은 ‘동일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 규정의 의미를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전액을 지급했음을 전제로 해석하여 일부만을 받은 경우는 그 이후 소액체당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체당금 청구기한 도과로 소액체당금 청구
임채법 제7조제3항을 먼저 지급한 일반체당금이 지급받을 전액이 아닌 일부인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지급해야할 소액체당금 범위
그 당시 일반체당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금액(연령별 상한액)과 현재 소액체당금 지급액이 상이하게 되므로 지급액 기준 문제(임채법 제7조제3항 후단 해석 문제)
회답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 중 일반체당금 대상이 되는 체불임금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체불임금 중 일반체당금 대상임에도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한정하여 소액체당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위 ①번의 경우에 지급해야 할 소액체당금의 범위는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청구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하되, 소액체당금 지급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