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68 (2020. 10. 8.)

퇴직연금복지과-4468

질의요지

❏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제도를 폐지하고 DB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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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DC제도를 폐지하고 DB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가입자의 IRP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한편, DC제도를 유지하면서 DB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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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