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에서는 시중 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자 대부사업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대체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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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제3호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회답
귀 질의 상 대부조건, 대부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직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의 대부사업이라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제3호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정관에 규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후 시행하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