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41 (2015. 3. 9.)

퇴직연금복지과-541

질의요지

❑ DB제도의 재정검증을 매 사업연도 말 6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며, 2013년도까지는 기준적립금 대비 최소적립비율이 60%, 2014~2015년도는 70%인 바, 사업연도가 2014년 3월말인 법인의 경우 회계연도 상으로는 2013년도이지만, 사업연도 말이 2014년 3월말인 경우 2013년도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2014년도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DB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 사업연도 말에 기준책임준비금에 최소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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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26.부터 2013.12.31.까지의 기간은 60%, 2014.1.1.부터 2015.12.31.까지의 기간은 70% 이상의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한편,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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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용자가 매 사업연도 말에(또는 사업연도 말까지) 적립금을 납입하면 당해 사업연도 말에 기준적립금 대비 최소적립금을 납입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을 실시하는 연도의 최소적립비율을 사용자가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 사업연도 말까지의 적립금 수준이 재정검증을 실시하는 기간의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바, 2014년 3월말에 적립금을 납입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정검증을 실시하면 2014년의 최소적립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