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상황) 대기업인 갑주식회사는 회사 내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자회사인 을주식회사를 설립함.
갑주식회사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갑주식회사노동조합(이하 ‘갑노동 조합본부’)이 설립되어 있고, 물적분할하여 신규로 설립된 자회사 을주식 회사의 근로자들은 과반수 이상이 갑주식회사노동조합지부(이하 ‘갑노동조합 지부’)의 조합원임. (질의) 을주식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 측 협의회위원은 ‘갑노동조합 본부’ 위원장과 ‘갑노동조합본부’에서 선출한 사람이 되는지, 해당 사업체 노동 조합인 ‘갑노동조합지부’ 위원장과 ‘갑노동조합지부’에서 선출한 사람으로 구성 해야 하는지 여부 * 갑주식회사와 을주식회사는 독립된 별개 사업장 * ‘갑노동조합지부’의 조합원은 모두 을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 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을주식회사와 갑주식회사간 독립된 사업장이며, ‘갑노동조합지부’의 조합원이 모두 을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을주식회사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갑노동 조합지부’의 조합원이라면 ‘갑노동조합지부’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 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