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29 (2009. 3. 27.)

퇴직연금복지과-729

질의요지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로 의사소견서도 되는지 여부

회답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바,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