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30 (2009. 3. 27.)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시 고용형태에 따라 주식배정을 달리 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시 정규직근로자와 계약직근로자에게 주식배정수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2항(현행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자사주 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시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배정에 대하여 법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직급,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주식배정수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