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평등정책과-2313 (2005. 7. 28.)

평등정책과-2313

질의요지

여성근로자가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결혼하는 경우 결혼 축하금 및 화환을 지급하고, 남성근로자의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기혼여성의 경조휴가를 시가(媤家)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회답

결혼축하금 등에 대한 지급의무가 퇴직으로 인한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후 결혼을 하는 사실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도 운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회사에서 동 제도를 여성근로자들에 대하여 결혼으로 인한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더욱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하기 곤란하나 만일 남성은 본가와 처가 양가를 기준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여성의 경우 시가만을 기준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한다면 차별에 해당될 수 있으나, 남성은 본가를 기준으로 여성은 시가를 기준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나 경조휴가 부여일 수 등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로 보기 어려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