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직장여성이 임신하였을 경우 대부분 한 달에 한번은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가게되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연차나 월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바, 혹시 법에 의한 생리휴가를 임산부가 태아검진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01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태아검진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법제화되지 못하여 현재로선 태아검진을 위해서는 연차나 월차를 이용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